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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넣어 둔 채 또 임신…비정한 친모[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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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6.22 00:01:00

변호인 사체은닉 부정, 영아살해죄 주장
법원 "경제적 어려움·임신 상태 고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3년 6월 22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했던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A(36)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사진=뉴스1)
A씨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한 자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A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살인이 아니라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영아살해는 살인 보다 형량이 낮다. 또 그에게 적용된 시체은닉 혐의도 부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인정해 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A씨에게 의존하고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 기소 당시 또 다른 아이를 밴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1심 선고 이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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