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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벤츠 코리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벤츠 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현장조사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벤츠 코리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벤츠 코리아는 자사 전기차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을 사용함에도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셀을 장착한 것처럼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벤츠 코리아는 제휴사 딜러들에게 소비자 응대 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설명하라고 교육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벤츠 코리아의 배터리 문제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으로 불거졌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 세단 EQE 모델 대부분에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을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1·2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와 벤츠 코리아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위가 벤츠 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허위광고 행위가 소비자 오인성이 크고 광범위한 피해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될 경우 기준 금액의 80~100%가 인정된다.
벤츠 코리아는 2022년 배출가스 허위광고로 공정위로부터 20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