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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설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일 당일(4월 9일) 상호관세에 대해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무역 상대국에 협상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1차 유예 시한인 7월 8일 이전까지 영국 외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세 서한’으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추가 연장했다.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여기엔 총 69개 경제 주체(68개국+EU)의 상호 관세율이 명시됐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시리아가 최대 상호 관세율인 41%를 적용 받는다. 라오스(40%), 미얀마(40%), 스위스(39%) 등에도 고율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는 여전히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관세 휴전’이 종료되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브라질, 인도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외교적·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세수가 급증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달리 결국 미국인들이 관세 비용을 부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은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올초 2.5%에서 18.3%로 급등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반영한 수치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TBL는 이 세율이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달러(약 333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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