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워킹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장의 ‘독박 육아’ 현실을 보여준다. 아이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홀로 어렵사리 일하며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생계를 위해 직업을 택하다 보니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노동시간 대비 소득이 적어 자산을 형성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같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분투하는 한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조명한 악순환의 출발점이 양육비 지급 미이행이었다는 점에서 첫 단추를 다시 끼우려는 시도는 환영할 일이다. 특히 양육비가 더는 개인 간 채무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성년인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왕 태어난 아이를 잘 길러야 한다는 저출생 국면의 시대정신으로서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채무자의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조치도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밀린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도 채무자로부터 이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구멍은 정부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당장은 사업에 들어가는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해도 수년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다면 결산국회에서의 지적은 불가피하며 국민 여론 역시 돌아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