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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재개발사업 수주를 강행하는 모습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9일 법원에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은 28일 예정돼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도 조합원 전원이 한강이 보이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조망 특화형 설계를 제안하며 재개발 사업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회사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간 법원은 건설사를 비롯한 다수 기업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적지 않게 이를 받아들이고 본안소송에 돌입한 바 있다. 기업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합원 총 인원 441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시공권을 가져갈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당장 막는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힘들다”며 “아무리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재개발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의 영업정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음에도 건설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소송 장기전을 이용해 행정처분을 피하는 것만이 향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만큼 법원도 보다 엄격하게 사안을 판단하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주전을 벌이게 되는 포스코이앤씨의 경우에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며 신뢰도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 12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기존 공사는 진행할 수 있고 신규 사업 수주는 제한된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2022년 서울시로부터 영업 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또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해 실제로 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