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혜택을 볼 요량이었지만 국세청은 해당 렌트비와 기름값을 모두 공제해주지 않고 부가세를 추징한 데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배기량이 2000cc를 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가의 슈퍼카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해온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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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다가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65만개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밀검증은 계속되고 있다. 회삿돈으로 고가의 외제차, 슈퍼카를 빌려 타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A 법인 대표와 같은 이들이 아직도 있지만 ‘꼼수’는 안 통한다. 개소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과 관계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A 법인처럼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유지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했다. 사업자당 추가 징수액이 평균 1400만원이다.
건설업을 하는 B 법인의 대표는 개인 채무 문제로 진행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를 법인 비용으로 낸 뒤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골프장 회원권을 산 뒤 매입세액 공제했지만,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징수 당한 사례도 있었다.
신고 과정이 헷갈리거나 어렵다면 국세청의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신종·취약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겐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홈택스 신고 편의를 높였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