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 대한민국① 협치 복원]
尹정부 2년11개월, 與野 탄핵-거부권 남발
30개 탄핵안 발의한 야당…尹 빼고 모두 기각
개원식·시정연설 불참 尹…대화 없이 거부권만
“여야 협력·협치하는 모습, 정상화의 첫 시작”
[이데일리 조용석 박민 기자] 집권 기간 내내 야당과 반목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2년 11개월의 짧은 재임 기간 거대야당이 주도한 국회는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방해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에 못지않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했다.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와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지난해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수회담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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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2025년 4월) 기간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30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 19년간 4개 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기간 탄핵소추안 발의횟수(총 13건)와 비교해도 무려 2.3배나 많았다. 야당은 윤 정부 집권기간 매달 약 0.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셈이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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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가 사라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은 단순 압박이 아니었다. 윤석열정부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중 무려 13건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실제 직무정지까지 이어졌다. 직전 4개 정부에서 발의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국회까지 통과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심리를 마친 탄핵소추안 10건 중 인용된 것은 윤 전 대통령 1건 뿐이고, 나머지는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야당이 불필요한 탄핵을 남발했다는 얘기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는 정부와 대화 및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며 야당을 꾸짖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협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한 것은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짧은 재임 기간 무려 25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썼다.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 재의요구(16개)를 더하면 무려 41개에 달한다. 직전 4개 정부가 19년간 쓴 재의요구 행사는 9개 법안에 불과했다. 역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45개)이지만, 임기가 12년에 달했기에 기간 대비 빈도는 윤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높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야당과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8차례에 걸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을 모두 거절하다가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인 2024년 4월 말에 딱 한 차례만 응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같은 해 11월 국회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불참하면서 야당과의 협치 여지를 없앴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였고,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이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존과 소통이 완전히 막혀 상대를 배척·불신하고 적으로 규정하는 현 분위기에서 여야의 국정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여야가 협력하고 협치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사태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