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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을 통해 ‘진료비 먹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조사를 마무리해 공정위에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선 선납 진료비와 관련해 환불 미실시, 병원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도 7.6%(73건)에 이르렀다. 진료과별로는 치과(34.4%), 피부과(29.0%), 성형외과(5.8%), 한방(4.6%) 순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실태조사는 시장조사로, 재무상태를 살펴 병·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은 아니다. 공정위가 선납 진료비 문제로 의료 분야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한 차례 실태조사를 했지만, 과장 표시·광고 관련한 조사였다.
조사단은 현행 제도에 대한 문헌과 관련 법령을 살피고, 의료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 중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환불이 어떻게 이뤄지고, 할부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선납했을 때는 진료비가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환불할 경우에도 할인 가격이 적용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통지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서 최대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첫걸음을 뗀다고 보면 된다”며 “의료 쪽이다 보니 분쟁 해결 기준을 공정위 단독으로 만들 문제는 아니다. 실태조사 결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의료계와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내용을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