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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위원회' 해당…대법 "공선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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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25 09:00:00

대법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는 모두 해당"
예비후보 지지 명함배부 등으로 벌금형 확정
공선법 해석 범위 확대로 주민자치회도 포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명함을 배부하고 SNS에 지지 글을 올린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선거구는 지난해 2월 28~29일 당내경선을 실시해 조수연 예비후보가 후보자로 확정됐고, 김경석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24일 대전 서구 지역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경선확정! 대세는! 김경석!! 본선에 강하다!”라고 적힌 명함 14매를 배부했다. 또한 2월 25~28일 2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김경석 예비후보의 명함 사진을 게시하고 지지 글을 올리는 등 당내경선운동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 포함 △조례 근거 설치 △읍·면·동사무소 관할구역별 위원회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전 서구 주민자치회는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종전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체도 승계했다”며 “명칭이나 근거법령이 다르더라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단어는 특정 명칭의 조직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정의에 부합하는 일반 조직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사용됐다”고 해석했다.

A씨 측이 주장한 해촉 시점 문제에 대해서도 “해촉 사유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청장의 해촉처분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해촉처분은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도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을 명칭이나 근거법령을 불문하고 기능과 실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근거 설치, 읍·면·동 관할구역별 위원회라는 3가지 실질적 요건을 제시해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기준을 제공했다. 이는 지방자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설치되는 주민 조직에 대한 선거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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