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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남편이 숨겨둔 재산을 알게 됐어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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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6.21 06:34:12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남편과는 1년 전 이혼했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 때문에 억지로 버티면서 살다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고 상대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10년을 남편의 외도로 싸우고 의심하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이혼을 결심하고 나선 오히려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만 제가 받는 것으로 해서, 소송 초기에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조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재산이 또 있었습니다. 상가를 소유해서 월세 수입도 있고, 주식에서 배당 수익도 상당히 있었단 사실을 이혼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이런 재산을 전혀 몰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사연자는 다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종전 재판에서 전혀 심리된 적이 없었던 재산이라면 다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연자가 알지 못했던 상가와 주식이 종전 재판과정에서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사연자가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만약 이혼 조정 조서에 법률 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합의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부제소합의 당시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재산이 추후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부제소합의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 가능성은 부제소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부제소합의의 목적, 경위, 내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위 주식, 상가 등에 대해 언급된 바가 있었는지 여부, 은행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연자가 그 부동산이나 주식 보유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의 객관적 상황, 상대방이 그 재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산의 존재를 사연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혼 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경제를 분리하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부라면, 법원을 통해 재산내역을 서로 공개하고, 그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체적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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