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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남편의 외도로 싸우고 의심하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이혼을 결심하고 나선 오히려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만 제가 받는 것으로 해서, 소송 초기에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조정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재산이 또 있었습니다. 상가를 소유해서 월세 수입도 있고, 주식에서 배당 수익도 상당히 있었단 사실을 이혼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엔 이런 재산을 전혀 몰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사연자는 다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종전 재판에서 전혀 심리된 적이 없었던 재산이라면 다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연자가 알지 못했던 상가와 주식이 종전 재판과정에서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사연자가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만약 이혼 조정 조서에 법률 소송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제소합의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부제소합의 당시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재산이 추후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부제소합의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 가능성은 부제소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부제소합의의 목적, 경위, 내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위 주식, 상가 등에 대해 언급된 바가 있었는지 여부, 은행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연자가 그 부동산이나 주식 보유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의 객관적 상황, 상대방이 그 재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숨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산의 존재를 사연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혼 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경제를 분리하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부라면, 법원을 통해 재산내역을 서로 공개하고, 그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체적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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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