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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시장 교란행위와는 무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0일 성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