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17일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향을 심의한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이 이뤄지면 사업 방식이 최종 확정된다. KDDX는 정부가 2030년까지 6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 기술로 건조해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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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상대 업체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 결정에 불복한 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벌이게 되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KDDX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야 했지만, 법적 분쟁과 업체 간 경쟁 과열 등으로 이미 1년 넘게 사업이 지체된 상황이다. 이에 최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양사에 우려 서한을 보내 해군 함정의 적기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경우 K조선 원팀 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방사청과 양사는 지난달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상함 수출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수출 사업은 한화오션이 주도하고 상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두 회사의 다툼으로 각자 뛰어든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편 양사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벌점 누적으로 정부 사업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정위가 방사청 등 관계 기관에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누적 벌점은 각각 11.25점, 8.1점이다. 양사는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벌점을 다시 산정 받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KDDX 사업자 선정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HD한국조선해양 벌점을 별개 법인인 HD현대중공업에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라며 “HD현대중공업 입찰 참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하도급법령상 벌점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공정위에 제출하고 정당한 벌점을 재산정받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