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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는 결혼 2년 차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나도 남편과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중요한 건 때와 장소”라며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스킨십하고 붙어있는 건 좋다. 근데 남편은 그것보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앞뒤로 서 있으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대중교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으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A씨 역시 이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연인 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는 없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 이후 바깥에서 하는 남편의 스킨십 강도가 높아지면서다. A 씨는 “어두울 때도 아닌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꾸 옷 안에 손을 넣는다”라며 “좁고 밀착된 엘리베이터에서는 앞에 보고 가던 사람이 잠깐 뒤 돌면 보일 텐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뭘 또 부끄러워하냐. 좋으면 좋다고 해”라면서 아내의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고 멋대로 오해했다.
A씨는 “저녁에 치맥 하자고 나간 호프집에서도 사람들 많은데 남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색하고 바로 집에 왔다”며 “내가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했으니까 더는 안 할 줄 알았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당신이 이런 걸 잘 받아줘야 부부 관계도 오래 잘 이어 나가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냐”고 되려 윽박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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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남편이 갑자기 A 씨 손을 잡고 회사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A씨가 깜짝 놀라 “왜 여기로 와?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자, 남편은 “사실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데도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했다. 옷을 반쯤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불이 켜지고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며 “남편이면 아내한테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속상해했다.
집에서도 충격받은 A씨에게 남편은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그래도 스릴 있어서 좋았지? 그 사람 못 봤을걸. 당신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소리도 못 내고 그러더라?”라며 또 혼자 착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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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변호사는 “비상계단 일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라며 “싫다고 하는 데도 힘을 써서 강제로 만진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부부 사이여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좋은데 부끄러워서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는 남편의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 남녀불문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다.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라서 매 순간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런 경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 가령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툴 때 녹음하는 거다. 이걸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