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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 땐 세수 '32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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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05.21 05:00:00

[프랑스식가족계수제]
조세연 용역 보고서 입수
개인→가족 수로 과세단위 변경안
물가연동제보다 세수감소폭 더 커
세수확보안 병행땐 1.93조만 줄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유력 대선후보들이 ‘월급쟁이 감세론’을 전면에 내건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역시 수십 조원대의 대규모 세(稅)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가족 친화적인 세제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가족의 구성원(N)으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는 가족계수제(N분N승제) 도입 땐 현행 소득세 수입 대비 31조 9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수효과 추정치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수(62조 1000억원)와 종합소득세수(23조 7000억원)을 합산한 뒤 근로·자녀장려금(5조 2000억원)을 차감한 값인 80조 6000억원에 가족계수제 전환이라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도출했다.

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945년 도입한 제도다.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세수 감소다. 보고서에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세율인상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 단독가구나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 국회에 계류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안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5년간(2024~2028년)근로소득세는 30조 3000억원(연평균 6조 1000억원), 종합소득세는 31조 7000억원(연평균 6조 3000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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