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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 형사재판 모습 공개…조민·김호중 항소심 선고도

백주아 기자I 2025.04.20 09:13:54

21일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法 "법정 내 촬영 허가"
23일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1심 벌금 1000만원
25일 '음주뺑소니' 김호중 2심…1심 징역2년6개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날 공개된다. 법원이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촬영을 허용하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다. 촬영은 공판이 개정되기 전 초반에 한정해 가능하다. 법단 등을 제외한 법원이 지정되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비판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너무 늦게 신청해 피고인 의견 등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서 기각했다”며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지난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 역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번 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조씨와 검찰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5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음주 측정에 대비했더라면 훨씬 더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라며 “음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술타기 수법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성립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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