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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돼 권한대행 신분이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안 등을 한 총리가 거부하자,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나 탄핵 과정에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국회 과반)이 적용돼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당시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 가결 정족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헌재 변론기일에서 국민의힘 측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이므로 함부로 탄핵돼선 안 된다”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임명직인 총리의 탄핵 기준이 같을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웠기에 그걸(정족수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장이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의장의 권한 범위 내 있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해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