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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주는 절반 이상(52.8%)이 동결해야 한다고 봤다. 인상률이 3%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29.0%)이 뒤를 이었다. 이 자료는 올해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 수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진행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활용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근로자, 사업주들의 인식차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업주의 시각차는 최임위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요구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해 근로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으로 27.8% 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기 전까지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9.9%, 사용자위원은 0.8% 인상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의 촉진구간 제시 이후 올해 최저임금은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시장적 요소(임금)와 규범적 요소(국가가 정한 하한선)가 결합한 복잡한 가격임에도 전문적인 논의가 아닌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투표로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결정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31일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모여 본격적으로 심의에 나서는 1차 전원회의는 일러야 4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1차 회의 개최일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엔 5월 21일에야 1차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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