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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의 '서해 도발'에 맞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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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5.05.23 05:00:00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한동안 평온하던 서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과의 북방한계선(NLL)이나 서해 5도가 아닌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연어양식용 ‘어업시설’이라는 선란(深蘭) 1호를 2018년, 선란 2호를 지난해에 각각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다. 두 시설 모두 둥근 형태로 지름 70m, 높이 71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대략 아파트 25층 높이에 축구장 1개 면적의 구조물 두 개가 서해 한가운데 있는 셈인데 더 큰 우려는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중국이 우리 조사선의 접근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 바로 서해에 바다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바다는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영해 12해리(22㎞) △배타적 경제 수역(EEZ) 200해리(370㎞) △공해로 나뉜다.

문제는 서해 면적이 280해리에 불과해 아직 EEZ를 확정 짓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면적과 인구 비례를 고려해야 하고 서해가 황하와 양자강에서 나온 토양으로 이뤄져 있다며 자국 EEZ를 폭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제관례인 ‘양국 영해로부터 중간선’을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다. 동해도 비슷해서 가장 넓은 곳이라도 1200㎞에 불과해 대부분 EEZ가 중첩된다. 따라서 어업 문제만을 다룬 한중 어업협정이 2001년, 한일은 1999년 발효됐고 이들 협정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바다 경계는 지속 협의하기로 남겨 놓은 상태다.

이번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서해 내해(內海)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단선’이라는 자의적 경계선을 그어 놓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16년 이를 위법이라 결정했음에도 암초에 활주로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남중국해 90%가 자국 바다라고 주장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따라서 서해 구조물도 이런 흐름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순수 어업시설이라면 우리 조사선의 접근을 이처럼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와 관련, 향후 해양과 외교 협상은 계속하되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나아가 중국이 시설물을 존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한다면 ‘비례 대응 원칙’으로 우리도 유사한 구조물을 비슷한 해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잠정해역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취약한 만큼 ‘해양환경 공동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해양환경 문제를 양국 공동으로 협조해 나간다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살리는 해법일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물리적 충돌은 절대 경계해야 한다.

중국에는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란 것이 있다. 처음엔 애매모호한 저강도 전략으로 시작해 시간이 가고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강한 압박이나 다음 전략으로 전환해 결국 자국 이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신뢰가 뒷받침돼야 대응 동력을 얻게 된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일상이나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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