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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뷔페식' 제공 요양병원…法 "의료법 위반 아냐"

송승현 기자I 2025.04.14 07: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자율 배식’(뷔페식)을 제공했단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 2021년 현지조사를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해야 함에도,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의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는 2500여만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며 반발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뷔페식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병원이) 입원환자들 중 거동 제한, 감염 차단 등이 필요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실 내에서 치료식을 제공했다”며 “나머지 환자들에겐 식당에서 일반식을 식사하도록 하는 등 식사를 구분해 처방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과 같이 뷔페식 형태로 입원 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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