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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도장으로 투표하라던데?” 선거 코 앞 가짜뉴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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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5.26 06:59:15

선관위 "개인 도장 사용 절대 안 돼"
"몇 번을 접든 똑같이 손 개표 대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용지와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에 앞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주로 익명 계정과 특정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확산 중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표는 반드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만년 도장)로 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펜 등 개인 소지품 사용은 금지돼 있다. 해당 주장처럼 투표지에 개인 도장 등 식별 표식을 남기게 될 경우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돼 무효표 처리될 수 있다.

이어 투표 장소에서 기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5~6회 접은 뒤 다시 펴서 투표하라는 정보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구겨진 투표용지는 ‘자동분류기’에 넣을 수 없어 손 개표가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미 선관위는 지난 총선부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작업을 거친 뒤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번을 접은 투표지든 똑같이 손 개표 대상이다.

SNS에 돌고 있는 투표 시 본인 도장 찍으라는 가짜뉴스를 조심하라는 계도 글 (사진=엑스 캡처)
이 밖에도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크므로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 배춧잎 투표지(겹쳐 인쇄된 투표지)나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 선관위가 투표소 CCTV를 가려 부정 선거를 조장한다는 주장 등도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과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유권자 성향과 투표 시간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재검표를 통해 ‘배춧잎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프린터 오류나 정전기, 접착제 등으로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지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를 특수 잉크와 바코드로 제작하며 정규 발급기를 통해 출력한다. 이 바코드는 투표지 추적과 위조 방지에 사용된다. 사전 투표함과 본 투표함은 봉인 뒤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감시되며, 개표할 때 참관인이 이를 확인한다. 24시간 공개되므로 CCTV를 가릴 수도 없다. 이 같은 다중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투표지 위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법원 역시 2020년 21대 총선 재검표 판결에서 “투표지 위조 정황은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는 허위 정보에 속아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반드시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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