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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조세소송 이겨도 포상금 20만원…힘 빠지는 직원들

김미영 기자I 2025.03.18 05:00:00

[국세청 소송전]
국세청, 승소장려금 20년째 ‘동결’
1건당 5만원, 10만원, 20만원…패소하면 감액
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현실화 관심
강민수 청장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 반영되게 개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이긴 송무담당 직원에 주는 승소장려금은 ‘쥐꼬리 수준’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송가액 3억원 미만 소송에서 이기면 직원 1인당 5만원, 10억원 미만에서 승소하면 10만원을 준다.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도 승소포상금은 기본 20만원뿐이다.

국세청이 매년 500건 안팎으로 선임하는 변호사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법조인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도 직원들과 회식하면 택시비로 5만원 주는데 이거 갖고 누가 일하겠냐”며 혀를 찼을 정도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은 깎인다. 패소 1건당 승소장려금 지급액에서 5만~30만원이 줄어든다. 맡은 소송에 승패가 혼재하다 보니 장려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직원도 있다.

승소장려금 지급기준은 20여년째 ‘동결’ 상태다. 장려금 지급을 위해 책정된 예산도 5억 82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이마저도 국세청은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세청 훈령으로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국세청 직원들에 징수포상금·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은 종식됐다. 이제는 지급 대상과 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담은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아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승소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지급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승소장려금이 현재보다 현실화·합리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는 이유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로펌은 소송가액의 몇 %로 정해서 성공보수금을 받는다”며 “송무국 직원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특수분야인 만큼 적절한 기준에 따른 성과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세청 송무담당 법조인들에 대한 보상 강화 목소리는 인력 유출 시 국세청의 타격이 곱절로 커진다는 점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변호사들이 국세청에서 3년 임기제로 일하다가 로펌 등으로 떠난 뒤엔 국세청에서 얻은 지식·경험을 무기로 국세청과 맞붙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 내부 공무원들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경쟁 구도에서 봐야 할 사안”이라며 “국세청의 조사 부문 직원들은 무리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어 인센티브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송무·체납 부문 직원들엔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늦은 밤 불켜진 국세청(사진=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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