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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17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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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6.15 09:46:20

前사위 급여 2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돼
이상직 前의원과 공동 재판, 출석 의무는 없어
거주지 관할 법원 이송 두고 검찰과 대립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절차가 오는 17일 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소재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 이후 서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주목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됐다.

재판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며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범죄지인 청와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3일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해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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