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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베트남에 4300억 납부…'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가시화

김소연 기자I 2025.03.18 05:03:13

韓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앞둬 기업 세부담↑
삼성전자 베트남에 약 4300억원 세금 납부
"글로벌 통상 관계 따져보고 시행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한국 정부도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 기한 등을 유예할 필요가 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항목으로 약 4300억원의 세금을 기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 참여한 143개국이 합의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도입을 결정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등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진다. 베트남은 QDMTT를 먼저 도입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세금 약 430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QDMTT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내야 하는 추가 세액에 대한 납세권을 모기업 소재 국가가 아닌 사업장 소재 국가가 갖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이 QDMTT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 세액을 베트남에 낸다. 삼성SDI(006400)(약 28억원), LG전자(066570)(약 498억원), LG이노텍(011070)(약 190억원)도 글로벌 최저한세 항목으로 기재하고, 베트남 등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국가에 진출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차액을 내야 한다. 이에 SK하이닉스(10억원)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한국 국세청에 내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한 우려는 꾸준히 지속해 온 문제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컸으나 시행을 막긴 어려웠다”며 “이제 세금 규모가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는 등 세 부담이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추가 세액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불리해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함에 따라 한미 통상 관계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가 어떻게 작용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커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과세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통상 보복 관세를 부과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미국에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국내 반도체, 배터리 기업 등이 진출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보복 조치를 할지 알기 어렵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의도 등을 보고 통상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에 반도체·배터리 등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의 압력이 올 수 있다. 단순히 세금 관련 국제 조약에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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