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항목으로 약 4300억원의 세금을 기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 참여한 143개국이 합의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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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베트남이 QDMTT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 세액을 베트남에 낸다. 삼성SDI(006400)(약 28억원), LG전자(066570)(약 498억원), LG이노텍(011070)(약 190억원)도 글로벌 최저한세 항목으로 기재하고, 베트남 등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한 우려는 꾸준히 지속해 온 문제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컸으나 시행을 막긴 어려웠다”며 “이제 세금 규모가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는 등 세 부담이 가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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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과세를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통상 보복 관세를 부과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미국에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국내 반도체, 배터리 기업 등이 진출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보복 조치를 할지 알기 어렵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의도 등을 보고 통상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에 반도체·배터리 등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의 압력이 올 수 있다. 단순히 세금 관련 국제 조약에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