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자부터 과장급까지 직급별로 과정을 분류해 과정별로 적합한 외부 강사를 투입해 조사기법 등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17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역량강화 외부전문가 교육’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위 조사관 역량 강화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 등장과 지식정보 기반·비대면 거래 방식 전환 등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피조사인에 대한 방어권이 강화하면서 조사관의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건 처리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체 교육이 어려운 인지면담과 수사기법, 데이터분석부터 산업·기업실태와 해외 경쟁법 동향 및 판례 분석 등 여러 전문 분야를 외부 전문가 강의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사건업무 특성, 조사관 직급·경력·역량 등을 고려해 신규 임용자부터 과장급까지 4단계(입문-실무-심화-과장급)로 분류해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과정별 세무 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되, 직무·기능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과정별 교육과정엔 전문 강사가 투입된다. 공정위 소관 법률과 경쟁법, 조사(수사) 관련 지식·기법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섭외해 과정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 효과와 편의를 위한 과정별 교재 제작도 동시에 진행한다.
5급 이상 조사반장·팀장급의 교육은 조사기획과 조사반 운용 능력 강화, 설득·협상 기법 및 외부 대응 능력 배양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말께 과정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과성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교육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정기 인사 시기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전문 강사 수급이나 스케줄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 교육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