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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들어가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40대,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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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6.15 10:05:35

경찰, 살해 피의자 세종서 체포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나흘만에 체포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피의자. (사진=뉴스1)
대구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용의자 A(48)씨를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서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15일 오전 2시 15분께 대구 성서경찰서로 압송됐다. 파란색 야구모자와 흰색 마스크,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경찰서에 들어선 A씨는 살해 동기나 도주 계획 등에 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세종시로 도주했다. 이후 택시로 갈아탄 그는 조상 묘소가 있는 선산인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인근 저수지에 민간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대구와 세종, 충북경찰청 소속 인력 수백 명과 드론, 수색견 등도 투입됐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2일 시민들에게 “50대 여성 흉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택시로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인적이 드문 장소 방문과 도심 주변 입산을 자제하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대적인 수색 작전 끝에 A씨는 세종시에 위치한 지인의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해오던 여성의 아파트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남성.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B씨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가 취해졌지만 A씨는 CCTV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 후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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