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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 3세이던 1981년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가족과 밥을 먹던 중 실종됐다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그는 성인이 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 가족을 찾기 위해 2009년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연락은 오지 않았고 A씨는 2016년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
B씨 또한 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했다.
당시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한 뒤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대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남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께 따뜻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활용된 경찰청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연고 및 실종 아동의 유전자와 이들을 찾는 이들의 유전자를 대조해 가족들을 찾아주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3살이던 1975년 서울역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50대 남성 강모씨가 50년 만에 가족과 극적으로 만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1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고 유전자 등록 제도를 통해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다.
2023년 숨진 강씨의 모친도 생에 유전자를 등록한 상태였고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서울에서 거주 중인 강씨의 누나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찾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씨의 누나가 모친의 유전자를 미리 등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