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제품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서 시장 출시를 우선 지원하고 안전성 등을 확보하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규제 샌드박스 기간은 적용기간은 최대 4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4년 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30% 미만이다. 4년간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단순 규제 유예에서 벗어나 ‘실증→정책→제도화’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의 혁신 실험이 정부의 법령 제·개정 지원까지 이어져야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선정이 사업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신사업을 오히려 가둬두는 꼴이다. 과도한 서류나 절차 때문에 오히려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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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장은 “스타트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통해 부처 간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 규제 해소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제안 기반 발굴과 함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를 비롯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개선, 혁신금융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나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 VC업계 활성화를 위한 주장도 잇따른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68개에 달하는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도 촉구하고 있다. 68개 법정기금의 5%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24년도 기준 법정기금 운용규모 1023조원으로 5% 투자가 의무화될 경우 51조원의 재원이 생긴다.
노민선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투자연계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해 모험자본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를 받아줄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로 엑시트를 다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