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체포 지연 혐의다. 해당 수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투입돼 10시 14분부터 첫 신문을 시작했으나, 점심식사 이후 돌연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신문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라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 박 총경이 고발된 경찰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오후 1시 30분 예정됐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는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조사한 조서에는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주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였고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단 것이다. 2차 집행 때는 박 총경이 현장에 파견됐지만 이는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특검은 변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으나 결국 해당 조사를 중단해야 했다. 특검은 차후 조사에서도 체포 저지 혐의는 “박 총경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신문은 또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오후 4시 45분부터 국무회의 의결 관련 혐의 및 외환 관련 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해당 조사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응했고,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후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다.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에 임한 뒤 오후 9시 50분께 신문이 종료됐다.
|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고, 오늘 조사 때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도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비공개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마쳤다. 지난 12일 밤 임명된 이들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꽉 채워 특검보를 비롯해 팀 구성을 완성했다. 두 특검팀은 내달 2일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관계인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은 앞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 수사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있다. 채해병 특검도 박정훈 전 대령 항명 사건을 이첩받고 항소를 취하하는 것에 관한 법리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