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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부권 행사' 상법 개정안·쌍특검법 재표결

한광범 기자I 2025.04.17 05:30:08

쌍특검법·AI교과서법·국가범죄시효폐지법도 포함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등 패트 지정 가능성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이송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재표결이 진행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성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으로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내란·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각각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게이트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정원이 5명임에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으로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과거와 같이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 내의 여야 대치가 격화되며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대치가 이어져왔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 때마다 여야는 총력 대응을 했기에 이번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력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요구 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52시간 특례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차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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