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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에 떠는 유통·식품…“낡은 규제 철폐·정책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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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5.05.21 05:40:12

[새정부에 바란다]규제 철폐
2012년 개정된 유통법, 대형마트 영업권 제한
온라인 시대로 급변 “시대 맞는 규제 개선 절실”
쇼핑형태 바뀐 면세도 “수수료 등 기준 바꿔야”
관세폭풍 맞은 식품, 정부 적극적 정책대응 요청

[이데일리 김정유 노희준 기자] 최근 극심한 내수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유통·식품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 ‘낡은 규제 개선’과 ‘적극적 정책 지원’이다. 특히 대형마트, 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재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수출 확대에 공들이고 있는 식품업계에서도 최근 미국의 관세전쟁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대 맞지 않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어야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14건이다. 이중 대부분은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법(개정)의 핵심 내용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폐지, 새벽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현재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환경은 180도 바뀐 상황이다.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비중은 쪼그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업 매출액 중 온라인 비중은 50%인 반면 대형마트는 12%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급작스런 기업회생에 돌입한 홈플러스도 이 같은 업황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소폭 조정하는 등 자체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A대형마트 대관 담당자는 “10년 넘은 낡은 규제 때문에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부터 모 정당의 특정 의원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대돼왔는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소비자 후생과 산업 보호를 위해 전향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올해 63년차를 맞은 면세산업도 변화가 필요한 업종이다. 고환율,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지난해 주요 4개 사업자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라이선스 비용) 산정 기준 개편, 공항 임대료 산정 기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하는 구조이고, 공항 임대료는 출국자 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하는 식이어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출국자가 늘면 면세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계속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외적 환경이 코로나19 전후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제도 및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개편을 통해 면세산업 경쟁력을 지켜줄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美 관세전쟁, 정부 대응책 필요”


식품업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먹는 입’이 줄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국내 대표 수출 중심 식품기업 A 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 해결”이라며 “대부분의 식품 회사들이 수출 지역 다변화와 원가 절감 노력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응은 어렵다. K푸드 인기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미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수출 바우처 활용, 수출보험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관세정책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한다. 개정안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무조건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이 10곳도 안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80%라 일부 소수 가맹점들이 뭉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할 수 우려가 크다”며 “교섭단체 구성을 명확화하고 협의 횟수와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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