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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두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처장과의 골프 여부를 둘러싼 발언에 대해 1심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조작된 사진”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 자체에 해석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보았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거죠”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진 편집을 조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역시 1심은 이 후보가 스스로 변경을 결정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지만, 2심은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상고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판결이 나와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읽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 후보는 무죄 확정과 함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고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의 경우라도 다시금 재상고심 결론이 확정되기 전에 6·3 대선이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어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 형량을 확정짓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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