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는 오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명분은 ‘조세 정상화’다. 윤석열정부의 감세로 2년 만에 4%포인트 넘게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정상궤도로 끌어올려 세수난을 끊겠단 복안이다.
큰 틀의 방향은 감세정책 ‘원상복구’다. 2022년 윤석열정부 첫해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던 법인세율을 되돌려, 현행 9~24%에서 10~25%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18%로 복구시킬 공산이 크다.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로 꼽혀온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코스피 5000’을 뒷받침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각각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배당 과세는 대주주를 포함한 거액 자산가들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지적이 있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두 제도를 함께 도입해 ‘세수 중립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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