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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원단 제조 맡기고 '나몰라라'…위비스, 공정위 제재

하상렬 기자I 2025.04.06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 부과 결정
"잘못된 거래 관행, 불공정행위 적발해 엄중 제재"
"유사 행위 재발 않도록 원사업자 경각심 높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발주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위는 6일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 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 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야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빠뜨렸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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