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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하지 않은 6개 업체는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송녹돈이고, 인하 예정인 2개 업체는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이다.
8개 업체는 지난해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다.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가 지난해 연말부로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271억원 증액한 1071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다. 도축수수료 미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업체에서 도축수수료 미인상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