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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고희연에 교사가 장기자랑…'강원학원' 민낯

서대웅 기자I 2025.04.13 12:00:00

장기간 ''직장내 괴롭힘''..피해자만 30여명
강원중·고 교장·교감도 부당 지시 일삼아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도..이사장 입건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본인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이사장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학원이 운영하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 교사들은 이사장 고희연에서 장기자랑을 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사장과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장기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른다.

주요 괴롭힘 사례를 보면, 이사장은 자신의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시키고,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에 운전 지시를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다. 강원중·고 교사에겐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을 시키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사장 배우자인 상임이사 역시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 지시,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등을 강요했으며 폭언도 수시로 했다.

강원고 교장·교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인 ‘사랑의 메아리’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고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으며, 강원중 교장·교감은 교사들에게 학교 내 텃밭의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교사 본연 업무가 아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27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했으며,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총 1억 2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선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총 2억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금체불 건에 대해선 이사장을 입건해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해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해 이번 사례를 전국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강원학원 측은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도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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