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전담 간호 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을 청구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나왔다.
8일 금감원은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보상 제외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간병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간병인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또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치매 간병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