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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계절 근로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외국인 근로자 중 약 55.6%가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숙소는 25.6%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무허가 임시건축물에서 지내고 있는 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시급히 만들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출입국 및 체류지 등록 기준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가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물면서 일한 후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라며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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