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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컨소시엄 모집…5월2일까지

김혜미 기자I 2025.04.06 12:00:00

7일부터 접수…부처 합동평가로 최종 2곳 선정
선정되면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 지원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기획자란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상권을 발굴·기획, 실행하는 전문법인으로,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교육, 투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추진절차(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 사업이다.

부처별로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는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융자 등을 지원하고, 문광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쇼핑편의서비스(외국인 결제시스템 등)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오는 5월2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부처 합동 평가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선정 후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국비 50:지방비 50 매칭)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 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지자체와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신청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상권구역의 상권 브랜딩, 소상공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 전략부터 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개선까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비 지원과 필요시 공간 제공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면 된다.

선정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과 계획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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