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그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단 얘기를 들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김 씨는 “국가가 우리 아이를 책임져주는구나 싶어 고마웠다”며 “친구들처럼 학원을 보내달라는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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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만 해도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7월부터는 150% 이하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월소득(세전) 기준으로 보면 △2인가구 589만원 △3인가구 753만원 △4인가구 914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약 1만 9000여명의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으로 예산도 늘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은 16억원에 불과했지만, 선지급 예산은 올해 6개월치 160억원이 책정됐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온라인 서비스 신청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스스로 혼인상태, 자녀양육여부, 자녀 나이 등 이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배승한 지식정보화팀장은 “프로그램 개발 기한이 길지 않아 최대한 속도를 내며 7월 1일 프로그램 오픈을 준비 중”이라며 “첫날 접속이 폭주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한부모가족의 신청과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채권 추심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국고 지원부분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채권 추심형태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법 통과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될 전망이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잔액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KCB를 통해 채무자 은닉자산(가상자산) 조회, 압류 등도 가능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에 더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체납관리 종합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추징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이다. 현재는 구상업무 1명, 채납업무 1명, 채무관리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4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18.48%(2024년)에 그친 한시적 양육비 회수율을 2029년까지 40%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은 20명 정도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아이 양육을 가정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회 관계기관이 나서서 관심을 기울일 때 저출생 문제도 타개될 것”이라며 “부정지급을 막고 잘 회수할 수 있도록 기관 협력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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