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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 66.0%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 같은 조사(2.8%) 대비 19.4%포인트로 큰 폭 증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내수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 기업에서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0%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의 64.1%는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뽑았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다. 31.8%는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원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0%대로 추락하며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