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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4년 만에 외국환기관 대상 공모 김치본드 투자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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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5.06.29 12:00:01

외국환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대상
2011년 제한한 이래 14년 만에 허용
사모 김치본드는 허용 대상서 제외
“이번 조치로 외환 유동성 개선 기대”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달 말부터 외국환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외화채권(이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외화대출 규제 우회 부작용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7월 김치본드 투자를 제한한 이래 14년 만에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마련한 달러가 원화로 스왑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개선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한국은행
29일 한국은행은 외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오는 30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원화로 환전·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이 김치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는 외환자금시장에 유입, 외환시장에 매도되는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개선과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마련 시 원화와 외화 채권발행 중 조달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은 측은 “정부와 함께 작년 말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물경제와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여타 외환건전성 제도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이달 말부터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사모발행 채권의 경우 외화대출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데다가 투자 허용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과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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