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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A씨는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보곤 그 믿음이 깨졌고 탈퇴자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는 탈퇴를 결심했다. 해당 영상은 여성 신도들이 나체인 채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던 것.
하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A씨는 최근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JMS 내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영상을 친구에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친구에 “이거 전라 영상도 있는데 진짜 토 나온다. 나중에 그것도 꼭 봐라. 영상은 더 충격이다”라고 말했고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며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다.
친구도 JMS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전송했지만 얼마 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영상 속 여성 신도 5명이 A씨를 고소한 것. 이들은 모두 JMS 간부였다.
이에 A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밝혔다.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씨는 “성 착취에 대한 증거물로 더 이상 그런 사이비 집단에 있지 않도록 지인을 빼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걸 범죄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측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으며,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