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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트랙터 이용을 금지하고 트럭 20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하는 것은 허용했다. 법원은 집회일이 촉박해 심문 기일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전농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인단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전농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럭은 허용하고 트랙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 판단은 법원이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가지는 의미와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지난 22일 신고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모인 후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이 법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서울 남태령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농 측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전봉준 투쟁단의 남태령 집결령을 내렸다. 이에 일부 보수 세력들이 남태령에 모여 이들을 막자는 여론이 형성되며 대치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서울 남태령 인근을 비롯한 도심 곳곳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1일 남태령 인근에서 있었던 트랙터 시위로 시위대와 경찰 측이 약 30시간 가까이 대치하며 일부 지역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