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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가 셋인 아빠가 요금이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에 60회 이용한다면 이용금액(9만원)의 절반(4만5000원)을 다음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셋이어도 20%(1만8000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자녀 혜택을 보려면 K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메뉴에서 ‘다자녀정보’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녀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된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존 189곳에서 2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북 고창·김제·무주, 전남 곡성·함평·고흥, 경북 문경·고령·성주, 강원 속초·평창·철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참여하는 카드사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