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광운로의 월계동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는 보행자 안전확보와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1998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역시 재원확보 문제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현재는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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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재원은 역세권 등 복합토지이용지나 대규모 유휴토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것이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개발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원, 도로,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기금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현금을 활용한 것으로, 해당 개발 구역 이외 지역의 공공시설 조성에도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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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