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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주기’…소방청, 재발 방지대책 종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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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5.06.22 12:00:00

전지공장 안전관리 제도 전면 개선 박차
리튬전지 등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 추진
위험물시설 점검업 도입·금수성 물질 취급 강화
전국 관할 소방관서장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화재 이후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작년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이 중 13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하고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범정부 TF에서 소방청 소관 중 완료한 과제는 △전지공장 중점관리대상 지정 △화재안전 영향평가 실시 △리튬전지 소화성능 인정기준 △전지공장화재 SOP마련 △유해화학물질 사고 SOP 개선 △소방대원 교육훈련 강화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 △외국인 근로자 소방교육 지원이다.

또 추진중인 과제는 △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 △위험물시설 점검업 도입 △금수성 물질 취급·관리 강화 △금속화재 소화기 기술기준 마련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다.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청은 리튬전지 등의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특수가연물 세부 기준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오는 12월 중으로 전국 시도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속화재에 적합한 소화설비 도입 위해 금속화재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리튬 배터리 공장을 피난안내용 시각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국 전지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각 지역 소방관서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화재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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