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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처리 시기는…차기 與지도부·李대통령 의중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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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5.06.12 05:00:00

13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이후 개정안 처리
경영권 방어 저하·소송리스크 등 재계 우려
“법안 큰 틀 바꾸지 않고 처리 시기만 늦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처리될지 관심이다. 야당을 비롯해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 저하, 소송 리스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수정 작업없이 차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당 내부 일부 의견과 대통령실의 조율을 거쳐 이를 연기했다. 이달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이후 새 원내대표단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미룬 것은 “서두를 것이 없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7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나 법안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야당이 반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처리가 연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의 내용에 여러가지가 포함돼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원내의 판단”이라며 “전체적인 법안의 큰 틀은 바꾸지는 않고 처리 시점만 늦춘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 개정안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새 개정안은 이를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계 투기 자본이 조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기업들은 경영 의사결정 지연, 소송 리스크 확대, 투기자본 및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은 상법개정안은 자본시장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며 이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데다 국내 증시 부양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새 원내지도부에서 이를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개정안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있고 사회적으로 공감이 있는 사안이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도 6월 중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던 사안이라 새 원내대표단과 법사위 등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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