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최저임금(1만 30원)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환산액은 209만원 6270원인데 이러한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과반이라는 뜻이다.
기자 Pick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응답자 86.4%는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도 40%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김기범 변호사는 “새 정부는 ‘내수 진작’을 앞세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여 실질임금이 감소했는데, 이는 특히 비정규직·고령자·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소비 여력까지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동결을 주장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내수 회복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1만 3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