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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기구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5세에서 24세로, 통계청은 15세에서 34세로,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자체 조례를 통해 19세에서 39세 또는 45세까지로도 청년으로 본다. 청년이라는 개념이 정책 목적과 지역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달라진다는 의미다. 동일한 삶의 문제와 고민을 품은 세대가 서로 ‘진짜 청년’인지를 구분 짓는 불필요한 경계가 생긴다.
과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책 논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23년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논의에 가족돌봄청년이 포함됐는데 기관별로 각기 다른 연령 기준 탓에 가족돌봄청년의 수를 추산조차 하지 못했다. 시·도별로 다른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에 따른 정의는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나타냈다.
이제는 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오히려 정책적 한계가 되지 않도록 청년을 ‘나이’로 정의하기보다 ‘상태’(status)로 볼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중요해졌다. 대학 졸업 후 늦은 사회진입, 반복되는 이직과 비정규직 고용, 주거 불안정과 고립 등 ‘청년기’는 획일적인 기간이 아니라 개인 삶에서 반복되고 중첩되는 ‘상태’다. 이를 반영한다면 청년정책도 생애 과정에서 불안정성과 전환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포용하는 ‘생애과정적 관점’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생애과정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정책 가외성’이라는 개념을 청년정책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가외성을 정책의 불필요한 중복성으로 해석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정책 효과를 넓히기 위해 중복을 허용하는 정책 설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청년정책은 가외성보다는 획일성의 반복에 더 가깝다. 나이라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 모든 지원과 참여 기회를 일률적으로 설정해 다양한 사회 경로를 걷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연령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맞는 대상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 나이로 정책의 경계선을 긋기보다 유사한 문제와 조건을 가진 다양한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 35세가 넘어도 여전히 취업과 주거,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가외적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삶의 문제를 지닌 연령층도 정책 보호를 받는 구조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청년기는 통계상 범주가 아니라 다음 시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삶의 국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국면을 이해하고 동행하려는 노력이 정책이어야 한다. 숫자로 청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이해하려는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묻고 싶다. 우리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청년정책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