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주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와 사전답변서 등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상호주의 등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채를 넘어섰다. 이 중 중국인 소유가 5만 6300여 가구(56%)로 가장 많다. 강력한 6·27 대출 규제가 나오자 오히려 내국인이 불리하다는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6개월 전에 비해 5158가구(5.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미국-캐나다 순이다. 이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약 73%가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2%로 아직 시장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들이 시장을 교란할 우려에 대해선 늘 대비해야 한다.
주권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집과 땅을 무한정 외국인에게 넘길 순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때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징수한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집을 사면 최대 65%의 추가취득세(ABSD)를 물린다. 사실상 외국인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호주는 대도시 집값이 급등하자 올 4월부터 외국인은 아예 2년간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매매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역차별을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규제는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여러 건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는 상대국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29일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취임하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데 힘쓰기 바란다.